中 전인대 반국가분열법 표결 통과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안이 14일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압도적 지지로 표결 통과됐다.
전인대 제10기 3차회의는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회에서 반국가분열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천896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만 독립 기도 세력에 대해 중국 당국이 비평화적인 제재수단을 동원해 응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당사국인 대만의 불만과 미국 등의 반대 속에 확정된 것이어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총 10개 조항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반분열법은 대만이 독립 기도의 마지노선을 넘으면 경제제재와 해협봉쇄 등 비평화적 수단과 기타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다.
반분열법은 특히 대만문제가 국공내전의 결과로 빚어진 중국 내부문제로, 어떤 외세의 간섭도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분열법은 그러나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대만당국과 대화를 지속하기로 하는 한편 통일후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전인대는 이날 폐막회에서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와 2005년 예산안 및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등 7가지 의안을 모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 박기성 특파원 20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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