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실태와 문제점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은 모두
9곳이다. 이중 7곳은 국내에 있고,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 유적들이 지난 7월 동시에 하나씩 지정됐다. 국내에선 창덕궁과 석굴암·불국사,
경주역사 유적지구를 비롯해 해인사 장경판전, 수원의 화성, 종묘, 고창 고인돌유적 등이 문화적 가치를 인정
받았다.
문제는 중국과 북한에 있는 고구려 유적들인데, ‘대한민국의 것 ’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 식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현재 중국 랴오닝(遼寧) 성의 오녀산성, 지린(吉林)성에 위치한 광개토왕비와 무용총 등 무덤 26기, 국내성과
환도성, 왕릉 13기가 모두 ‘고구려 수도와 왕릉, 귀족의 무덤’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돼 있고, 북한에선 평양과 남포를 비롯한 5개 지역
63기(벽화고분 16기 포함)의 고구려 시대 고군분이 지정돼 있는데 다른 나라의 영토여서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다. 남 의원은 “이를 보존
관리할 법적 근거도 없고,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사태에서 보듯이 장기적인 전략적 구상도 없다”고 말했다.
그저 ‘고구려를 우리 역사 속에서 되살리자’는 취지의 국제 학술교류 정도가 간헐적으로 진행돼 왔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철저한 현장 보존과 개보수 작업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고구려사 연구는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남북협력도 중요한 부분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우리의 역사를 되살리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중국에 대항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일치 된 의견이다.
<나의 의정포커스>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
국회 정무위 남경필(한나라당·경기 수원팔달) 의원은 현재 ‘세계문화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준비중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사태를 목도한 뒤 올해 7월 유네스코가 중국과 북한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동시에 지정했던 사실에 주목했다고 한다. 고구려 유적을
우리의 법적 체계 내로 끌어들이는 것으로부터 고구려사 왜곡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접근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남
의원은 “현재로선 대한민국 법령이 미치지 않는 중국과 북한에 고구려 유적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를 중국의 역사와 유적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특히 현행 문화재보호법이나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등에선 문화유적의 개별적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세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중국의 고구려 유적이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할 무렵 중국의
해당 도시에선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세계문화유산에 법적 지원이 가능한 바탕을 마련해 둬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향후 재발되거나 국제법상 쟁점화됐을 경우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이 제출할 법안엔 국무총리 산하에 ‘세계문화유산 보존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현재까지 등재된 문화유산을 철저한 역사고증 절차에 따라 정비하고 ‘세계문화유산지구’로 별도 지정,
고부가가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담길 예정이다.
(문화일보 / 강연곤 기자 2004-9-9) |